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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9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국인 위장결혼 브로커 B의 알선에 따라 2010. 2. 8.경 구미시청 민원실에서 베트남 국적의 C과 실제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혼인한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고, 이를 믿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 혼인관계란에 그 혼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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