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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2332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목록기재 각부동산 중각2.34/11지분에관하여2017.6.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는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형제들인 D,E,F과 공동상속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는 4.68/11, D은 3/11, E, F은 각 1.66/11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7.6.10.D, F을 각 대리한 피고 및 E과 사이에 매매대금을2억 9,0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금3,000만원은계약당일,중도금5,000만원은2017.7.6. 잔금2억1,000만원은2017.7.31.각지급하기로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7. 31.로 한다.

[특약사항]

2. 등기부등본 확인 후 계약이며, 잔금에는 세입자 보증금(7,100만 원) 포함임. 3. 매도임은 잔금 전까지 월세 임차인을 내보내고 공실하기로

함. 4. 상속지분이며 D과 F은 대리계약함. 5.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후 매수인의 집수리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다.

6.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동산 관례법에 따른다.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G E.끝. 다.

원고들은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계약당일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계약금3,000만원을 입금한 뒤 피고 및 E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2017.7.6. 중도금 50,000,000원을 위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뒤 E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으며,2017.7.31. 잔금 2억 1,000만 원(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제외함)을 같은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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