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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나520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고, 2014. 8. 6.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피고 L 주식회사(구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입주관리팀 실장인 피고 E가 알려준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22,340,000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7.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총 대금 223,400,000원{계약금 22,340,000원, 중도금 134,040,000원, 잔금 67,02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908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상의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하나은행 I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고, 위 은행 지점장인 K로부터 소개받은 법무사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및 잔금 지급과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의 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E는 피고 B의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피고 C에게 피고 회사의 새마을금고 계좌(J,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잔금 납부계좌로 알려주었고, 피고 C로부터 위 계좌번호를 기재한 메모를 받은 원고는 2014. 8. 26. 잔금 67,020,000원 및 발코니 확장비용 8,557,000원, 합계 75,577,000원에서 피고 회사가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한 이사비용 3,000,000원을 공제한 72,577,000원(이하 ‘이 사건 잔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자, 원고는 2014. 10. 16. 이 사건 조합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2,577,000원을 입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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