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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므25, 26 판결
[이혼등][공1984.9.1.(735),1350]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 기산일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겸, 반심피청구인(재심피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겸 반심피청구인

피청구인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청구인 겸 반심청구인(재심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안 날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 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1982.8. 경 재심소송제기를 위임받은 변호사 노익래는 그 즈음 재심대상 판결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제기된 날은 1983.2.17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 경과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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