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12신고 처리업무 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9. 7. 19: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공소 외 C의 주거지인 D주택 3층 계단에서, C측 가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으나, 그곳 계단 봉을 잡고는 혼자 바닥에 뒹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귀가를 위해 F에 의해 몸이 잡히게 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G에 의해 팔이 잡히게 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4회 잡아 흔들고, 손으로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어 찢으며, 발로 G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발등을 1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호송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폭행으로 인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양천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신트리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옆자리에 앉은 순경인 위 G에게 ‘이 씹할 놈아, 명찰 좀 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반대편 옆자리에 앉은 경사인 위 F에 의해 어깨가 잡혀 제지당하게 되자, 머리로 F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