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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49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3:20경 서울 양천구 목동 406-41에 있는 오목교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위 경위인 피해자 C에 의해 폭행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D, E 등 3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이 씹새끼야, 이 거지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112순찰차에 타는 과정에서 발로 C의 허벅지를 차며, 112순찰차 뒷 좌석에 앉은 후 손가락으로 옆자리에 앉은 C의 얼굴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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