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6. 07: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D에게 “ 뭐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위 지구대 앞에 세워 져 있던 순찰차의 문을 열고 타려고 하다가 D로부터 제지 당하자 “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씹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D에게 침을 뱉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