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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22: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송산면 사 강시장 길 26 여 울림 복지관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서 신 방면에서 마도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 차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6 세 )를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사고를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음주 운전 발각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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