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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800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2,400여 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아직 까지 피해자 E 등의 손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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