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지인인 G로부터 “ 필리핀에 거주하는 위 G의 친동생인 H가 ‘ 필로폰‘ 을 사탕 봉지 안에 밀봉하여 포장한 상태로 우체국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주거지에 가명으로 위 필로폰을 배송 보내면, 피고인이 그 택배상자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자”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 및 H와 공모하여, 위 H는 2016. 9. 21. 경 필리핀의 불상 장소에서 필로폰 약 20g 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위와 같이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9. 24. 동두천시 I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수입사실을 모르는 친동생인 C으로 하여금 위 택배상자를 수령하게 하고 이를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저녁 무렵에 동두천시 J에 있는 ‘K 모텔 ’에서 위 G에게 수령한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 및 H와 공모하여, 위 H는 2016. 10. 초 순경 필리핀의 불상 장소에서 필로폰 약 20g 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위와 같이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10. 동두천시에 있는 L 시장 주변의 주택가에서 택배상자를 수령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양주시 덕정 역 부근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G에게 수령한 필로폰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 및 H와 공모하여, 위 H는 2016. 10. 29. 경 필리핀의 불상 장소에서 필로폰 약 20g 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위와 같이 배송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