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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4.03 2017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19. 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에서, 피해자에게 ‘ 자재창고 공사를 맡겨 주면 1억 500만원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조경, 수도, 전기 등 부대공사까지 해 주겠다.

나는 대기업에서 건축 관련 일을 해 보았고 여러 공사를 많이 해보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700만 원 가량의 체납 세액 및 1,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고 피고인의 동거 녀인 G도 4,6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데 반하여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대부분을 피고인과 G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자재창고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자재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경 위 F에서, 위 피해자 D에게 ‘ 나에게 창고 공사를 맡겼으니 공사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매달 1일 또는 자재 값이 100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 한번에 자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2,700만 원 가량의 체납 세액이 있고 피고인과 동거 녀 G이 합계 6,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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