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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7가단2590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7. 5. 8. 원고에게 인천 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억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G공인중개사사무소)과 피고 C(H공인중개사사무소)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⑪항 벽면 및 도배상태란에는 벽면에 누수나 균열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I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임차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 도배나 장판을 해주기로 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를 오기로 한 날인 2017. 7. 17. 이 사건 부동산의 천장 및 벽면에 곰팡이 등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그날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깔아주었다. 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곰팡이 등 누수가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I은 이를 이유로 2017. 10. 14.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C, D은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비용 4,799,000원,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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