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2017. 5. 8. 원고에게 인천 서구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억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D(G공인중개사사무소)과 피고 C(H공인중개사사무소)가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⑪항 벽면 및 도배상태란에는 벽면에 누수나 균열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6. 30.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7. 6. 1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I에게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임차인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새로 도배나 장판을 해주기로 하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I이 이 사건 부동산에 이사를 오기로 한 날인 2017. 7. 17. 이 사건 부동산의 천장 및 벽면에 곰팡이 등 누수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에 원고는 그날 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벽지를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깔아주었다. 라.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곰팡이 등 누수가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I은 이를 이유로 2017. 10. 14.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누수 등의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 C, D은 중개대상물의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허위 기재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보수비용 4,799,000원, ②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