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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96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선적 예인선 B(65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예인선단의 운항 및 선원들의 안전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0:0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서 폐선처리 예정인 부산시 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 C, D(각 135톤)를 나란히 결박시키고 C에 안전관리선원인 피해자 E(남, 48세)을, D에 안전관리선원인 F를 각 승선시켰다.

피고인은 그 뒤 C, D에 예인선 B와 예인줄을 연결해 경남 통영시 G에 있는 H 조선소로 C, D를 예인하기 시작하였고 같은 날 10:31경 경남 통영시 도남동 공주도 북동방 약 0.1해리 해상에 이르러 목적지인 통영항에 근접하게 되자 B를 정지한 뒤 후진하며 예인줄을 약 50m로 줄인 후 같은 날 10:32경 위 B를 전진하며 다시 C, D를 각 예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예인 중인 선박에 승선하고 있던 안전관리선원인 피해자에게 예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충분히 고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교육하여야 하며, 예인선을 갑자기 이동하는 경우 예인줄에 강한 장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예인줄이 예인줄 홈에서 빠져 나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때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예인선을 정지 및 후진한 후 다시 전진 이동할 시에는 예인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피해자가 예인줄 근처에 있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를 살펴 예인선을 이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예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별다른 주의를 주거나 교육을 실시하지도 않았고, 피예인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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