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시 선적 예인선 B(80톤) 선장으로서, 선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박의 안전운항 및 선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1:00경 광양시 C에 있는 D부두에서 위 B에 피해자 E(61세)를 포함한 선원 2명을 승선시킨 후 선체블록 2개를 적재한 부선 F를 부두에서 이탈시켜 거제시 옥포 G까지 예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예인 작업을 할 경우 예인줄이 노후하면 예인작업 중 로프 절단되면서 그 탄성작용으로 선원의 몸에 부딪히는 등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선원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전 예인줄이 노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교체하고, 예인선 B로 부선 F를 예인하기 전 예인줄 연결작업을 하였던 피해자가 선내로 대피하였는지 확인한 후 예인작업을 시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예인줄이 노후하여 교체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만연히 이를 교체하지 않고, 피해자가 예인줄 연결작업을 마친 후 선내로 대피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예인선 B로 부선 F를 예인하기 위하여 기관엔진을 RPM 200으로 상승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예인줄이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되면서 위 B 우현 기관실 출입문 앞 갑판통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고, 2018. 12. 8.경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자필진술서
1. 검시조서
1. 변사자 E 사망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