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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3 2015고단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00:26경 대구 남구 B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집에 여동생 없나. 조심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코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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