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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9.20 2017나3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을 제2호증으로 제출된 설계도면 3장은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와 일체를 이루어 이 사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설계도면 내용대로 이 사건 발전소의 모듈 경사각을 30도로, 기둥을 339개 설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달리 시공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에게 157,567,312원 상당의 시설물 하자 손해와 발전량 손해를 입혔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나. 판 단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작성된 설계도면 3장(을 제2호증) 중 첫 번째 도면(을 제13호증과 같다. 이하 ‘1차 도면’이라 한다) 또는 2차 도면[위 설계도면 3장 중 두 번째 및 세 번째 도면(을 제14, 15호증과 같다

)]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갑 제14호증의 1, 을 제2, 5, 13 내지 16, 22, 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1, 2차 도면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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