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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2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3:40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1. 운전면허 조회 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전과들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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