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0. 21:30경 서울 영등포구 E 식당에서, 일행인 F, 피해자이자 피고인 A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F의 뺨을 1회 때리는 것을 보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연장자인 F을 때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가 찢어지는 상해(15바늘 가량 꿰맴)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A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B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흥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왼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F과 B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몸싸움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중한 업무방해죄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