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5. 12.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 중 2016. 9. 9.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이, 2016. 9. 26.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QQ‘ 메신저의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의 배송정보를 전달받아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전달하고, F은 G 등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포통장을 수거한 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체크카드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달하여 출금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E‘에게 알려준 후, ’E‘으로부터 각 체크카드에 편취금이 입금될 경우 이를 인출하여 ’E‘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3. 2.경 퀵서비스 기사인 G이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04에 있는 성수동우체국 부근에서 전달받은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계좌번호 I)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