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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336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모텔 출입문과 엘리베이터 출입문 등을 손괴하거나 손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D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B과 공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그 중 한 명의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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