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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01 2012고정2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 B, 주식회사 C건설 직원 D과 함께, 피고인이 위 C건설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허위 신고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2009. 11. 18.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피고인이 위 C건설의 E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로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허위의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09. 12. 3. 304,340원, 2010. 1. 7. 1,065,210원, 2010. 1. 28. 1,065,210원, 2010. 2. 23. 989,13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423,89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D과 공모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실업급여 명목으로 3,423,890원을 교부받아 부정수급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일일작업일보 및 노임지불내역 첨부)

1. 수급자격인정신청서

1. 실업급여수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고용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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