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3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처와 아기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