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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5.17 2012고정43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포터2 더블캡 B 차량을 구매하면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과 12,900,000원 36개월 할부상환 대출 약정 후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동 차량 저당권설정을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대출금미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저당 담보물인 위 차량을 대부업체 'C'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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