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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9.23 2019누1754
조치명령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고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가 2018. 8. 2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일인 2017. 12. 26.로부터 180일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이와 같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제소기간이 재결서 송달일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처분시가 아니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만일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가 2017. 12. 29.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처분의 경위에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2019. 2. 28.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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