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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07 2016구단27566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3. 7.부터 보화레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14. 12. 22.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위 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다만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청구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16. 7. 12.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6. 7. 26. 위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 재결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지난 2016. 10. 25.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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