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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33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9. 29. 대여금 3,000만 원(변제기 2007. 12. 31.) 반환 청구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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