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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5나1064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3면 제9 내지 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설령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상인인 D에게 대여한 돈에 관한 것이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인 2009. 8. 20.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위 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D의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제4면 제8 내지 1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 1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자가 아니라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20.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10. 30.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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