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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5나675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행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피고들이 들고 있는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고, 제4면 제9행 “이를 이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원금과 마찬가지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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