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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노1448
업무방해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자신이 처벌받는 것을 감수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아파트 동 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한 사실 등이 포함된 양심선언문을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바, D이 뇌경색 질환과 고령으로 인해 원심 법정에서 기억을 대부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D의 진술과 선거인명부상 투표를 한 것으로 서명되어 있는 아파트 주민 I, H, J이 투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D과 함께 아파트 동 대표 선거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 A이 이를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D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일자불상경 양주시 C 아파트 관리동 3층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E동 동대표 선거 시 F을 낙선시키고 G을 당선시키기 위해 D, 피고인 B에게 “투표용지를 빼서 G에게 투표한 뒤 넣어라”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5. 7. 22. 불상시경 위 아파트 투표소 앞에서 D, 피고인 B에게 “투표용지를 가라로 싸인해서 빨리 넣어라”라고 말하여 D,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에 G을 뽑은 것으로 허위 기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17:40경 위 아파트 투표소에서 피고인 B이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 몇 장을 빼내어 D에게 주고, D이 위와 같이 건네받은 투표용지에 마치 H, I, J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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