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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23863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04,70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부터 2016. 8.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일운토건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북구 덕천동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추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7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아 2015. 2. 23.경부터 건설장비(암반용 추진장비) 및 인부를 투입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3. 23.경 위 현장의 토질 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원고는 2015. 3. 31.경 피고와 당시까지의 공사대금을 4,800만 원으로 정산하면서 피고 및 일운토건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노무비로 지급받은 15,723,000원(2월 471만 원, 3월 11,013,000원)을 공제한 32,277,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2015. 4. 3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1. 덕천동 오수정비공사 중 추진공사에 관하여 35,504,7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공사대금 35,504,7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다음날인 2015. 5. 1.부터 2016. 8. 1.(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상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토질을 파악하여 토질에 적합한 굴착장비를 투입하여 굴착공사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성능이 부족한 굴착장비를 투입하여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로 굴착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와 합의 하에 원고가 장비를 반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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