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소속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4. 8. 5.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와 사이에 국도B외 1개소 C 공사를 442,000,000원에 발주하고 2014. 8. 13.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에 선금 309,117,2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 3.경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로부터 C 공사를 도급받아 위 회사가 지정하는 대관령, 홍천, 구미, 제천 등의 장소에 이를 납품하였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4. 12. 30. 위 가.
항 기재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전제로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에 잔금 126,916,000원(계약된 잔금에서 일부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6154호로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2.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92,3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의 C 공사가 사실은 70% 정도까지만 진행이 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준공된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위 회사에 실제로는 공사가 되지 않은 30%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는 나머지 30% 부분의 공사를 완공하고 가압류를 하거나 직접 청구하는 등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30%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한국유지관리 주식회사에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위 30% 부분에 해당하는 132,600,000원(=442,000,000원 × 0.3)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