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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1.07.14 2011가합8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C회사가 발주한 D 제련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의 당시 해외 플랜트 본부장이었던 피고가 원고에게,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주는 대신 공사계약금액의 3%를 리베이트로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리베이트로 4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2008. 6. 25.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제련소 건설공사 중 기계설치공사 1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미화 15,500,000달러에 하도급받은 후, 피고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2008. 1. 11.부터 2009. 7. 31.까지 사이에 합계 31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가 15.8%정도 진행된 후 중단되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리베이트 314,000,000원 중 중 약정 리베이트 금액의 15.8% 상당에 해당하는 73,466,444원을 공제한 나머지 240,533,556원(= 314,000,000원 - 73,466,444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가사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E 주식회사는 D 제련소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제대로 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도록 한 후, 리베이트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였는지 살피건대, 갑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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