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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나4477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1. 16. 부산 남구 C 일대 165,070㎡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7. 8. 16. 사업시행계획(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10. 5. 10.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받았다.

나. 위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2011. 5. 26.과 2012. 10. 19. 각 변경인가고시되었는데(이하 2012. 10. 19.자로 변경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에 비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건축연면적, 주택평형별 세대수 등이 달라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다음 2013. 1. 26. 총회에서 이를 의결하였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4. 4. 위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였으며(이하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2013. 4. 10. 고시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인 2007. 8. 22.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보상에 관하여 피고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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