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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2 2014나2327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3면 제2~4행을 “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채무액을 포함하여 약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79,000,000원 상당의 제주시 C 104호 건물과 시가 미상의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로 고친다.

제3면 제8~12행을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선정자에게 처분하면서 무자력 상태에 빠지게 되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킨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상대방이 피고의 친동생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피고의 사해의사도 넉넉히 추인된다.”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2013. 10. 8. 제주지방법원 2013개회893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았고, 위 금지명령이 2013. 12. 2.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다

거나 원고가 그 절차에서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이 사건 소 제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회생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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