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3.28 2013고정1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경기양돈농협 B 지점 직원인 C의 업무실적을 올려주고 차후에 C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얻기 위해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명의로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채움다솜저축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4.경 위 B 지점 사무실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D가 10년간 매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는 내용의 (무)채움다솜저축보험 청약서 및 부속서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D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서울경기양돈농협 B 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D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수사기록 32~33쪽, 55~56쪽)
1. 청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