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6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1.부터 2014.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D으로부터 경남 산청군 E 소재 F내 아웃도어 매장 투자 제의를 받고 D에게 2012. 8. 29.부터 2012. 12. 18.까지 매장 시설비 등 명목으로 총 약 238,600,000원을 투자하였다.
다. D은 위와 같이 피고가 투자한 돈이 입금되어 있는 원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매장 시설 등을 하여 2012. 9. 14. 위 매장을 개업하였고, 2012. 9. 14. 위 매장에 대한 임차인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를 피고 앞으로 하였다.
D은 2012. 9. 14.부터 2012. 12월말 무렵까지 위 매장에서 판매할 의류 등 물품의 매수, 판매,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하였고, 피고는 위 매장의 운영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D은 별도로 H에서 ‘G’라는 상호로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2. 11. D에게 위 H 매장에서 837,260원 상당의 등산화, 등산용품 샘플을 공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2. 12. H에 있는 G 매장에서 피고의 명의를 사용한 D과 사이에, 피고에게 1년간 상품을 공급하되, 당월 공급상품에 대하여 그 다음달 20일까지 결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2012. 12. 13.경 원고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사본을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D의 요청에 의하여 H에 있는 G 매장으로 2012. 12. 15. 29,179,170원 상당의 등산화 및 등산용품을, 2,680,500원 상당의 등산화 및 등산용품을, 2012. 12. 22. 9,680,160원 상당의 등산화 및 등산용품을, 744,700원 상당의 등산화 및 등산용품을, 2012. 12. 26. 9,680,160원 상당의 등산화 및 등산용품을 각 공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