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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3노4076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8.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 확정판결의 대상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뇌물죄에 있어서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뇌물 또는 뇌물에 공할 금품은 필요적으로 몰수하여야 하고, 그를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형법 제134조). 이 때 몰수하기 불능한 때라 함은 몰수의 요건은 구비하고 있으나 사실상ㆍ법률상의 장애로 말미암아 몰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몰수의 대상물이 금전인 경우 금전 그 자체가 특정되어 현존하면 몰수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수사기록 596~597쪽, 1133~1134쪽)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압수되어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2013년 압제186호 압수물총목록의 증 제3호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만 원 중 일부를 소비한 후 소비한 액수만큼 다시 채워 넣어 500만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 그 중 얼마가 소비된 후에 보충된 금액인지는 알 수 없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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