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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6 2017노718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주시 D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업무는 이미 중단된 상태였고, 이 사건 사무실의 전기, 통신, 인터넷 등도 모두 정지되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운영하던

G 주식회사 또한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피해자는 그 당시 충북 옥천군에서 다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 객체인 업무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피해자의 업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7. 5. 경 이 사건 조합과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시 D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수사기록 38, 71 쪽), ② 이 사건 조합은 2010. 8. 경 G 주식회사와 기존의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G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0. 9. 경부터 사업 승인 시까지 조합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되, 기존에 발생한 용역 비는 사업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 정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던 점( 수사기록 38 쪽), ③ 2012. 7. 20. 개최된 이 사건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G 주식회사 대신 새로운 업무 대행 용역회사를 선정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수사기록 46 쪽), G 주식회사는 그 이후인 2012. 12. 30. 다시 이 사건 조합과 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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