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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정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D 지역주택 조합의 총무로서 2016. 3. 8. 경 조합장인 E이 사임하여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2004. 1. 경부터 광주시 H, 1 층에 있는 위 주택조합 사무실에서 위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13:00 경 위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전 조합장인 E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위 지역주택조합 관련 서류를 가져갈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 위해 위 사무실 현관문 열쇠를 임의로 교체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체한 열쇠를 주지 않아 피해 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지역주택조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I의 사실 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3. 10. 경 광주시 D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의 현관문 열쇠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업무는 물론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 객체인 업무 자체가 없었고, 나 아가 피해자는 애초부터 위 사무실을 사용할 권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사무실의 열쇠를 교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G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조합 과의 계약을 통해 10년 가량 이 사건 조합에 관한 전체적인 업무추진을 담당하였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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