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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11 2013노2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으려다 중단한 것이지 강간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5년간 정보공개고지 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사이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 외 나머지 진술은 이 사건 이전 간통 혐의 사건에서부터 그 내용면에서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 조사 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 미수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고인의 전처에게 “피해자를 두 번 덮쳤지만 건드리지는 않았다. 옷을 벗긴 것은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강간 시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전처가 운영하던 모텔에서 근무하였던 F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한다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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