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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0.13 2016노2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인 여학생을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건전한 성관념의 형성과 신체적ㆍ정신적인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후 학교에 복학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과 생활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이를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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