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안전용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1.부터 2019. 3.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과 2018. 11.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제출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상시 근로자 5명이 아니라 3~4명을 사용할 뿐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이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