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카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5.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의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카페 영업에 문외한이어서 D에게 많이 의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의 수익에 관계없이 D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익배분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는 사실,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