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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3 2019고정10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카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5.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D는 피고인의 동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카페 영업에 문외한이어서 D에게 많이 의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의 수익에 관계없이 D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인과 D 사이에 수익배분에 대한 아무런 약정도 없는 사실, D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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