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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21 2015고단22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기초로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B 대중제골프장 사업계획 인가 등 피고인은 2005. 8. 1.경부터 2011. 4. 14.경까지 김제시 C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대중골프장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D(이하 ‘D’ 또는 단순히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고, D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형 E로 변경한 후에도 위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위 회사를 경영하여 왔다.

D는 2006. 12. 6.경 김제시 F 일원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B 9홀 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같은 달 25일경부터 9홀 골프장 공사를 시작하여 2007. 9. 30.경에 1차 공사를 완료하여 시범라운딩을 실시하였고, 2009. 2. 17.경 관할관청으로부터 9홀을 추가하여 18홀 대중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변경을 승인 받고, 2009. 2. 20.경부터 9홀 추가 공사를 시작하여 2010. 7. 30.경 2차 공사를 완료한 후 2012. 6. 28. 관할관청에 B 18홀 대중제골프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 대중제체육시설업 등록을 마쳤다.

2. 골프장 유사회원 모집 경위 피고인과 위 D는 2005. 12. 28.경 G은행으로부터 골프장 토지매입 및 시설운영자금으로 190억 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골프장 조성사업비가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자 2008. 8. 13.경 H은행에 D 발행 주식 20%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고, 주주권 행사 위임계약을 비롯한 보유 부동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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