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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9.07 2016고단9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23: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E(49세)의 일행인 F로부터 노래방비 문제로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저 사람,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형하고 내 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패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너가 좆같이 그러니까 그러지.”라는 말을 듣자 시비가 되면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 )를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상에 의한 폐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동종전력을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짧은 기간이나마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직전 미리 범행도구인 과도를 준비한 점,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폐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도구나 상해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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