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4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5.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5. 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