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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46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2015. 5.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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