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건물 2층에서 방 6개에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2013고정195]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9.경 이 사건 PC방에서, 2시간당 10,000원을 받고 손님들을 방에 입장시켜 그들로 하여금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각 방 안의 컴퓨터를 통하여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공연히 전시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영화비디오물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2013고단393]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9. 3.경부터 2012. 9. 7. 14:30경까지 이 사건 PC방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2시간당 10,000원의 요금을 받고 그들로 하여금 PC방에 설치된 컴퓨터 6대에 저장되어 있는 영화 등 비디오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없이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컴퓨터 파일사진 [2013고단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