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비디오 시청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서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수의 구획된 시청 실과 비디오물 시청 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을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TB 용량의 음란물이 저장된 서버컴퓨터 5대를 약 1평 크기의 밀폐된 11개의 방에 설치된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연결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 시간 당 6,000원을 받고 밀폐된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서버컴퓨터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물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음란 동영상을 열람 ㆍ 시청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음란물을 배포 ㆍ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9. 19. 경까지 B가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열람 ㆍ 시청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단속 경위 및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