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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정53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케미칼 운반선 B( 총 1,599 톤) 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5. 3. 9. 20:40 경 여수 항 A 묘 박지에서 피고인이 운항하던

B의 우현 현측에 임시로 설치한 줄 사다리를 이용하여 통선 C로부터 선원들을 승선 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선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은 기상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박의 접안 여부를 결정하고 선원의 안전장치인 구명 동의 등을 착용시켜 승 ㆍ 하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박의 운항 계획에 맞추기 위해 통 선을 이용한 무리한 승선 결정과 선원들의 구명동의 착용을 간과한 과실로 2015. 3. 9. 20:50 경 여수시 오동도 북방 약 1.4 마일 해상에서 B의 우현 현측에 임시로 설치한 줄 사다리( 길이 약 3m )를 향해 접근하던 통 선 C의 선수 좌현에서 구명동의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B로 귀선을 시도하던 선원 피해자 D(65 세 )으로 하여금 미처 줄 사다리를 잡지 못하고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황보고서, 내사 착수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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