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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238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이 법원 2018가소57639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4. 9. ‘원고는 피고에게 3,969,710원과 이에 대한 2018. 9. 4.부터 2018. 12. 12.까지는 연 6%,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의 변론종결일은 2019. 3. 12.이다. ,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기판력 있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로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정본을 2019. 5. 10. 발급받아 2주의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없게 되자 억지로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사집행법 제44조는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의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의 유무로서 판단할 문제일 뿐 소송요건의 유무로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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